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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 시행..무엇이 달라지나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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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Jan 2021

올해부터 충북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충북지방경찰청 명칭이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각자 지역에 맞게 치안을 펼치자는 취지인데, 상반기에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먼저, 기존 충북지방경찰청이 충청북도경찰청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CG) 조직은 크게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분류로 나뉩니다. (CG)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단순 사고일 경우 자치경찰 업무로,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경찰 업무로 처리되는 겁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수사를 맡는 경찰은 같지만, 업무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이 달라집니다. (CG) 가정폭력이나 교통안전, 치안처럼 생활 주변과 밀접한 예방 업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경비, 정보, 외사, 경무 업무는 경찰청장, 기존 형사사건은 새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권력이 분산돼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지역별 치안예산 집행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임경근/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밀착형 치안 정책에 대해 도 경찰청을 지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함께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자체 심사 제도도 강화됩니다. 양완모/충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 "수사 사건이 종결하기 전에, 사건이 적정했는지 한 번 더 심사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권력 분산 취지에 맞게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자치경찰 업무뿐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닌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 인사권과 관련 예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큰 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훨씬 많은 권한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가 되어야 하고, 사실상 시도지사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조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충청북도경찰청 실무추진단과 각 지자체는 상반기 협의를 거쳐 도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를 정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이병학 CG: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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